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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부산시장 후보적합도 조사, 사전에 '불법 유포' 됐다"

"선거여론조사가 적법 절차 거치지 않은 채 사전 유포돼

해당 조사 결과와 신뢰도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연합뉴스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연합뉴스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적합도 등’ 여론조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돼 불법으로 유포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해당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YTN이 공동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됐다.


이언주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 선대위는 “두 언론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의 유포로서 공직선거법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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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비후보 측은 이어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 유포되고 공표 전에 상대 후보 측에서 이를 퍼뜨리며 홍보하고 있는 점은 본 여론조사의 사실상 주체와 비용부담자 등에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도 그 신뢰도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위법·부당한 선거여론조사결과의 사전 유포자를 조사, 의법조치해 줄 것”을 부산시 선관위에 촉구했다.

한편 이언주 예비후보는 전날(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만에 하나 언론사와 리얼미터가 조사결과를 유출했다면 이 또한 실질적인 의뢰자와 특정 후보 측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가 결탁한 중차대한 범죄이자 신뢰와 공정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떠돌아 다니는 문자메시지는 분명히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이니 개의치 마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혹시라도 떠돌아다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시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 캠프에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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