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수입한 A사 등 4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몰해 들여온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은 시가 232억원 상당인 1억4,000만 켤레에 달한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유해성분이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수입할 때마다 식약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검증 등을 받지 않았다.
특히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 유통 할 때 제품의 포장에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 마치 식약처에 신고된 안전한 고무장갑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들이 들여온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은 전국의 유명 대형마트, 제빵업체, 김치 제조공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가 수입한 고무장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유해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세관은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이미 국내 판매된 장갑은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부산세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을 지양하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고 식사하는 경향에 따라 주방용품의 수요가 증가하자 관련 물품의 수입 적정성을 분석해 식품조리용 고무장갑의 부정수입 정보를 포착했다.
이후 수입 신고된 자료와 식약처 신고 내역을 비교하고 관련 업체 현장 조사를 통해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하고 우범정보를 수집·분석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