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지방공무원 보수가 0.9% 인상되고 코로나19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에 지급하는 수당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는 물가 변동분과 공무원 사기 등을 고려해 올해 대비 0.9% 인상된다. 대신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공직사회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기타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되 코로나19 대응 업무 관련 등 일부는 신설·조정했다. 우선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역학조사 담당자 등에 최대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의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보건직 △간호조무직 △보건진료직 △보건연구직 중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한시임기제 공무원 가족수당도 현재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 지급하던 것을 변경해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