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또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해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2,9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지난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000여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