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임차소상공인이라면 내년 1월18일부터 2~3%대 금리에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신설되는 지원책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추가로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금리는 연 2~3%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보증료는 1년 차에는 없고 2~5년차부터 0.6%씩 부과한다.
앞서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과 2.5단계 이상에서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집합제한업종이지만 건물주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이면 매출 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2차 코로나 대출의 보증료도 낮아진다. 현재 보증료는 일률적으로 0.9%이나 첫해 보증료율을 0.3%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료 인하 혜택은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서도 소상공인에 힘을 보태줘야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며 “1월 18일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