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주택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고 매년 반기마다 해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5년 이내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올 들어 수도이전 논의 등으로 세종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무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가 신설된 것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은 기존 시·군·구 단위 이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면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돼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선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뒤 지정을 유지·해제하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의무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 공급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가게 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 LH에 팔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 경우 LH는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보상하게 된다.
그 밖에 그린벨트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부지선정·매입 등 경제적 부담이 커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