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139480)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이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의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 140만 주(5.02%)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신세계(004170)는 정유경 총괄사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 50만 주(5.08%)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야 할 증여세는 정 부회장이 1,917억 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 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