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처벌받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차관 사건을 경찰에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이다. 검찰은 30일 두 단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경찰의 내사 종결 의혹을 수사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법세련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일선 부서에 배당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인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했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다.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담당서인 서울 서초경찰서가 내사 종결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해당 사건 담당자에 대한 자체 감찰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