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30일, 여전히 여야는 중대재해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의 합의처리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 역시 정부안을 토대로 양당이 절충해가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의 바람과 달리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회기 내 처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께 심사를 시작해 1시간 가량 진행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의 개념과 법 적용대상 등을 규정한 제2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중대재해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의미하는 ‘시민재해’로 나누는 방안 정도로만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당도 회기 내 처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어제 논의된 쟁점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내로 중대재해 정의 부분에 대한 합의가 나올 지 모르겠다”며 “법 조항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의당은 기존 안보다 처벌 규정이 대폭 완화된 정부안을 질타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