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성착취 소굴' 랜덤채팅앱 점검했더니…3분의 1은 '법 위반' 상태

청소년 성착취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은 ‘랜덤채팅 앱’에 대해 정부가 안정성 강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74개의 앱이 여전히 최소한의 안전 장치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랜덤채팅 앱 중 약 30%다. 랜덤채팅 앱은 익명의 사람과 무작위로 온라인 채팅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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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랜덤채팅앱' 점검 결과 공개...3개 안전조치 없으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여성가족부는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랜덤채팅 앱을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여가부는 지난 11일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랜덤채팅 앱과 관련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이번 점검은 고시 시행에 맞춰 일주일간 이뤄졌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랜덤채팅 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진제공=여가부여성가족부가 지난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랜덤채팅 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진제공=여가부


74개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표시·성인인증 절차도 없어...청소년보호법 위반
점검 결과 세 가지 안전 장치가 없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랜덤채팅 앱은 총 8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랜덤채팅 앱(277개)의 32.1%에 해당하는 숫자다. 89개 랜덤채팅 앱 중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인증 절차를 둔 앱은 1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4개 앱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운영·관리자가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시청토록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74개 앱 사업자에게 내년 1월 7일까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여가부는 사법기관에 이들을 형사 고발하고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도 해당 앱의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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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행 후 랜덤채팅 앱 32% 감소...3가지 안전조치 시행 앱 74% 증가
한편 여가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시행 후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랜덤채팅 앱의 숫자는 약 한 달 만에 32% 줄어들었다. 여가부가 지난 11월 조사했을 당시 국내 사업자의 랜덤채팅 앱은 총 408개였다. 하지만 지난 11일 이후 앱 장터에서 76개의 앱이 판매 중단되었다.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앱도 55개에 달해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앱은 277개다.

기술적 안전조치를 이행한 앱도 74.4% 늘었다. 고시 시행 전인 지난 11월에는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앱은 408개 중 16개로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가부의 이번 조사 결과 운영 중인 277개의 앱 중 67.9%에 해당하는 188개 앱은 세 가지 안전 조치를 이행한 상태였다.

여가부 "국외 사업자 랜덤채팅앱은 1월까지 점검…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
향후 여가부는 국외 사업자의 랜덤채팅 앱에 대해서도 1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지된 앱 55개뿐만 아니라 신규 채팅앱을 포함한 모든 채팅앱을 수시로 점검해 지속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던 랜덤채팅앱이 이번 고시 이후 익명성이 해소되는 등 안정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한 채팅 환경이 조성되도록 점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를 당한 위기청소년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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