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에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안 마련"

법원장 후보추천제 확대도 언급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 의지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2021년 신년사에서 “상고심 재판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9월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도 상고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해도 전년에 이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수를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며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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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새해에도 충실하고 적정하며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사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재판을 전자화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차세대 전자 소송 시스템과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의 전자 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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