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지역인재 채용시 주소지로 자격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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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 인재를 채용할 때 응시 자격을 ‘주민등록 주소지를 해당 지역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3일 인권위는 지난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인 모 재단법인이 직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특정 지역인 사람’을 명시한 것에 대해 해당 재단법인 조직위원장에게 향후 채용공고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거나 제한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해당 재단법인 공고에 대해 “출신 지역을 사유로 특정인을 채용 영역에서 우대 또는 배제하는 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재단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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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측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지침 등에 따라 자체 인사규정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다”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의 우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지역의 지리·문화·자연·인문·환경에 밝고 지속 근무가 가능한 지역 인재를 채용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위해 제정된 지방대 육성법에서는 지역 균형 인재를 지방 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정의해 주소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 발달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점, 해당 재단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엔 거주지 제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에도 재단 측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채용공고에 따른 업무가 ‘해당 지역의 지리·문화·자연·인문·환경에 밝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설혹 거주하는 자에게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 때 가산점 부여나 일부 할당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채용자격에서 비거주민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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