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개선…"확진자·비확진자 분리"(종합)

정부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발표

요양병원 종사자 검사 주기 2주→1주 단축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연합뉴스



정부가 요양병원에서 대규모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는 등 기존의 코호트 격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이번 주부터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주기를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긴급 의료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감염예방 조치에도 최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며 피해가 잇따르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환경이 요양병원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를 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동일한 집단별로 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교차 감염 가능성을 전면 차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클 경우에는 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고, 반대로 확진자 규모가 작으면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전담 요양병원 또는 중증 전담 치료 병상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비확진자는 비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해 14일간 격리하며 관찰한다.

코호트 격리란 1인 1실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확진자는 확진자끼리, 비확진자는 비확진자끼리 동일한 집단을 묶어 격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내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하면서 코호트 격리가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코호트 격리된 전국 요양병원 14개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996명이고, 사망자는 99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동일집단 격리를 동일한 집단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지금까지는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해당 병원에서 층을 분리해 동일하게 격리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이제부터는 둘 중의 하나는 항상 전원을 시키고, 그 병원 내에서는 동질한 성격의 환자들만 관리하는 쪽으로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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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요양병원의 감염이 확산한 데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같은 장소에 놔두면서 방역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됐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한 그룹을 밖으로 빼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원에 필요한 병상·인력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일반 요양병원과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환자 전원을 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손실보상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오승현기자/오승현기자


이와 함께 요양병원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종사자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 부천 효플러스요양병원, 서울 구로 미소들노인전문병원 등 그동안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로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 주기는 2주에서 1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 주기는 수도권의 경우 1주, 비수도권은 2주였다.

정부는 또 고위험군·고위험 지역을 다녀온 종사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해 음성 결과를 확인한 후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요양병원과 지자체 공무원을 1대 1로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않고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 대응팀을 즉시 현장으로 파견해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체계와 사후조치도 강화한다. 손 반장은 “입원 치료 후에 격리 해제된 분들이 일반 요양병원에 원활히 입원할 수 있도록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입원을 위한 PCR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격리해제 지침에 명시하고, 환자를 받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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