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국장인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 사항을 살피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주요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의 법정 증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의 자료 삭제 경위가 석연치 않은 만큼 당시 부처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장관 등 진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