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화성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 연말까지 연장




화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혜택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으나 수도권 내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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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를 제외한 소상공인으로 공공시설에 입주한 식당, 소매점, 카페, 매점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임대료는 소급 적용돼 오는 2월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으로 약 51개소, 연 3억원 가량의 감면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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