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태영호, 모든 국회의원에 ‘대북전단법 부당’ 보고서 전달

개정 법의 위헌적 요소와 문제점 지적

"3월 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철회돼야"

영문 보고서, 국제 사회에도 배포 계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그는 개정 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오는 3월 말 법이 정식 시행되기 전에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이 내놓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개정 법의 위헌적 요소와 법조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태 의원은 보고서 발간 및 배포 목적에 대해 “개정법의 통과 전후로 야당과 국내 시민단체, 언론, 국제 사회는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이 공포되자 시민 단체는 즉각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잘못된 법을 철회하는 대신 ‘개정법 해석 지침’을 마련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반박하고 미국 의회 청문회 개최를 막으려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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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지금이라도 국내의 비판과 해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진심 어린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식 시행되기 전에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태 의원은 곧 영문 보고서가 완성되면 국제 사회에도 배포해 개정법 철폐 운동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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