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중대재해법 국회 제출

바닥면적 1,000㎥이상 다중이용시설만 처벌

국회 법사위, 5일 법안심사소위 열어 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권욱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권욱기자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사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처벌 대상을 좁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수용해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법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업계와 야당의 우려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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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다중이용업소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C방·노래방·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어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모든 사업장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 적용을 받고,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포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중기부가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를 50~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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