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사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처벌 대상을 좁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수용해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법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업계와 야당의 우려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다중이용업소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C방·노래방·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어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모든 사업장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 적용을 받고,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포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중기부가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를 50~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