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말소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렸더라도 수수료를 내고 재발급받는 대신 사유서만 내면 된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소할 때 등록증이나 등록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앞으로는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수수료를 내고 재발급을 받아 반납해야 수상레저기구 등록이 말소됐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바꿀 때뿐 아니라 탑승 정원이나 항해구역을 변경할 때도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구조나 장치 변경 없이 탑승 정원 등을 변경하려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시검사가 아닌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다.
요트의 정기검사 비용은 31만200원이지만 임시검사 비용은 9만9천800원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수상레저기구 이용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함께 불편한 사항들을 계속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