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무감염' 확인돼야 한국 땅 밟는다…'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전국 공항은 8일부터, 항만은 15일부터 적용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인정

국내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들에게 식별 스티커를 부착해주고 있다./연합뉴스국내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들에게 식별 스티커를 부착해주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역시 오는 15일부터 항만 입항 과정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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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영국과 남아공 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30여 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5일까지 총 1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1명,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공항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전장유전체 분석(NGS)을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 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정부는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는 특히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서 의무화 외에도 발열 기준 강화(37.5도→37.3도), 입국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두 차례 진단검사 실시,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영국발 항공편 역시 이날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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