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투자회사의 부보예금(투자자예탁금, 발행어음 등)이 전 분기보다 16% 증가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에도 돈이 몰리면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금이 9조원에 이르렀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부보예금이 2,45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 분기 말보다 1.5%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3월말 3.9%, 6월말 3.4%와 비교하면 증가폭은 줄어든 수준이다.
부보예금이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예금(은행·저축은행 예금, 금융투자사 투자자예탁금, 보험사 책임준비금, 종금사 CMA 등)에서 예금자가 정부·지방자치단체·부보금융회사 등인 경우를 제외한 예금을 말한다.
업권별로 보면 금융투자회사의 부보예금이 전 분기보다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부보예금은 62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6.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3.1%나 증가한 수준이다. 개인 부보예금은 전 분기보다 15.3% 증가한 5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등 부보예금도 같은 기간 21.5% 뛰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시장에 대거 뛰어든 점이 금융투자회사의 부보예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은 전 분기보다 1.5% 증가한 6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증가율(6.4%)보다는 증가폭은 감소했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상 보호되지 않는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은 지난해 6월말 8조2,600억원에서 8조8,800억원으로 7.5% 늘었다. 저축은행 전체 부보예금의 13.3%를 차지하는 규모다.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권보다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저축은행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부보예금은 1,496조원으로 전분기말보다 1.3%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공급정책으로 부보예금이 증가했으나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면서 증가폭은 줄었다. 보험사의 부보예금(책임준비금) 역시 829조5,000억원으로 2019년 6월 이후 6분기 연속 1.1%대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