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중소형 민간 공사장에 전국 최초 CCTV 설치 의무화

최근 3년 민간 공사장 사고 77% 중소형 공사장서 발생




서울시는 중소형 민간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민간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에 적용됐다. 이 때문에 중소형 공사장은 그간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018년 상도유치원 붕괴와 2019년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등 최근 3년 새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의 77%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현장 안전관리에 효과가 크지만 현재 대형 민간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 공사장에만 CCTV 설치 의무화를 중소형 민간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설치 대상은 깊이 10m 이상(지하 2층 이상) 굴착 및 해체 공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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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사 기간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률을 높일 계획이다. 사용승인 시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에게 완료증명서와 개선조치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또감리의 책임·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작업허가제도 새로 시행한다. 해체·굴토 등 위험 작업 시 감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는 제도다.

한편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 공사장(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장 및 종합건설업자 시공 건축공사)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공자·감리자·건축주의 안전교육 의무화, 집중 안전점검 대상 확대, 공사 과정별 매뉴얼 배포, CCTV 관제 기능을 담은 정보화 시스템 구축,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실시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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