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건강 팁] 허리, 젊다고 건강한 건 아니네

■ 허리디스크

구부정하게 앉을 때 받는 압력

누운 자세의 10배...누적땐 병으로

20대 이후 언제든 디스크 질환 위험

척추질환은 전체 인구의 약 80%가 경험하며 병원을 찾는 이유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대표적 허리질환인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척추협착)은 지난해 각각 206만명, 173만명이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전 국민의 7%가 두 허리질환으로 고통받는 셈이다.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적잖아 실제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리 디스크는 발병률이 높고 관심도 많은 만큼 잘못 알려진 상식·정보로 고통받는 환자도 적지 않다. 그래서 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0815A26 연도별 허리디스크 환자수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직립할 때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서 기계적으로 충격흡수 작용을 한다. 모든 기계가 그렇듯 척추 역시 나이가 들면서 성능이 떨어진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생긴 물리적 부하가 척추와 디스크에 누적돼 마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대 청소년기를 지나 마모가 쌓인 20대 이후에는 언제든 디스크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척추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과도한 작업이나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디스크는 특별한 사고나 원인이 있어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힘든 일이나 과도한 노동·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짧은 20대 젊은층에서도 학업 등으로 이미 장시간 척추를 혹사시킨 경우가 많아 디스크 환자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반면 평생 무거운 것을 들어온 중년 노동자의 허리가 20대보다 더 건강한 경우도 많다. 통념과는 다르게 특정 작업이나 활동, 직업적 특성 만큼이나 평소 자세, 특히 앉는 자세가 나쁠 때 디스크 질환에 더 큰 악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바르게 앉았을 때 누워있는 자세보다 디스크에 4배 정도 압력이 가해진다. 구부정하게 앉았을 때 압력이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점만 봐도 앉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책·컴퓨터 모니터 등을 보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웅크리거나 등이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 습관적으로 낮은 책상이나 작업공간에서 숙인 채 일하는 자세 모두 척추에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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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자세가 반복되면 척추에 압력이 가해져 작은 손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 결국 작고 우습게 여겼던 나쁜 자세·습관들이 수년에 걸쳐 쌓이고 쌓여 디스크 질환으로 이어진다.



흡연도 디스크 질환과 연관이 있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하루 흡연량과 척추질환 발병률 증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척추체와 연결되는 디스크의 뿌리 부분이 흡연으로 손상돼 디스크의 변성·탈출을 유도한다는 동물실험 결과도 있다.

디스크 질환을 예방하는 첫걸음은 바른 자세와 금연이다. 허리를 10도 정도 뒤로 젖힌다는 느낌으로 펴주고, 고개를 15도 정도 뒤로 젖혀 약간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세가 척추에 가장 작은 부담을 준다. 사람을 마주보고 있을 때 상대방의 이마나 조금 더 높은 곳을 응시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다. 디스크 질환 예방법은 이렇듯 생각보다 쉽고 가까운 곳에 있다.

다만 아무리 예방을 잘하고 큰 사고나 충격 없이 지내도 허리 디스크는 발생할 수 있다. 특정할만한 계기가 없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게 단순하지 않고 치료도 어렵다. 그렇다고 모든 디스크 환자가 치료를 위해 엄청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디스크 환자의 80~90%는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된다. 이는 10명 중 적어도 1명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아프다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수술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저절로 나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방치해선 안 된다.

허리 디스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에 인터넷의 단편적 정보나 사례만 보고 치료 방향을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의료진과 함께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나아지고자 하는 인내심과 의지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치료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윤상훈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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