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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1심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입력2021.01.08 11:18:21
수정
2021.01.08 11:18:21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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