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하라”

日 상대 위안부 손배소 중 첫 판결

"상상하기 힘든 고통 시달렸을 것"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첫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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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일자 gif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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