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면서도 “12월 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 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즉각적 격리조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는 “다수의 인원이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 방별로 분리하는 것 외에 공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密)에 취약한 시설”임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추 장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소불위의 민주적 통제? 공산국가의 민주집중제와 다를 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러나면서도 잘못은 1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검찰개혁 운운하며 가장 잘못 쓰이는 단어가 바로 ‘민주적 통제’”라며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면 임명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정치학에 그런 의미의 민주적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권을 위임받은 권력이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민주주의”라면서도 “선출된 권력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 행사한 권한은 모두 위법부당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모두 법률과 규정을 벗어난 것이었다.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인용이 판결 난 것도 그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 “추 장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민주적 통제라는 구호는 선출된 권력이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초법적 착각’일 뿐”이라며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고 차베스도 선출된 권력이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권력에 취한 민주적 통제의 맹신은 공산국가의 ‘민주집중제’와 다를 게 없다”며 “공산당의 형식상 민주적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바로 민주집중제다. 지금 문 정권이 내세우는 ‘민주적 통제’ 하의 권한남용은 바로 ‘민주집중제’의 독재와 유사하다”고 쏘아붙였다.
김 당협위원장은 이어 “윤 총장 징계 무산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며 언론 탓하고 반성할 줄 모른다”면서 “정말 독특한 사고방식이자 특이한 성격이다. 언론이나 국민 여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독불장군이자 돈키호테처럼 유아독존의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추미애 장관이 ‘삐뚤어진 운동장’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