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주옥순 확진' 실명 공개한 은평구청장 불기소 의견 송치

고의성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연합뉴스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연합뉴스



경찰이 보수단체 대표에게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 구청장을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코로나19 130번·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다. 이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논란이 일자 은평구는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이를 삭제했다. 하지만 주 대표는 김 구청장과 해당 글을 쓴 직원 A씨를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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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은평구의 실명 공개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고 보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구청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주 대표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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