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문 잠그고 영업’ 울산 유흥주점 2곳 적발

구청, 형사 고발 예정…300만원 이하 벌금

10일 오후 울산 남구청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구청 청사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후 울산 남구청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구청 청사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 남구는 집합 금지 조처를 위반하며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해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9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울산시,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유흥주점 2곳이 집합 금지 조처를 위반해 적발됐다.


삼산동과 달동에 각각 위치한 이들 유흥주점은 저녁 시간대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호객을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차를 이용해 손님을 업소로 데려 가기도 했다. 업소 안에선 출입문을 잠그는 영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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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업주들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심야 시간 집합 금지 대상 업소와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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