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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원전 인근 주민도 방사선 영향조사 받도록" 法 발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건강피해 우려 지역 조사

김상희 국회부의장/ 연합뉴스김상희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1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오는 6월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반면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지난 2018년 원안위가 중심이 돼 원전 인근 주민 11만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김 부의장은 발의 취지에 대해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원안위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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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껏 외면되어왔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전 인근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발의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임종성·홍정민·박성준·맹성규·김승원·인재근·전혜숙·이성만·신정훈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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