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면예배 강행 '부산 세계로 교회' 폐쇄 집행정지 소송…"종교의 자유, 헌법상 보장"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집행정지 소송

세계로교회 코로나 상황 대면예배 6차례 고발

시설폐쇄명령서 붙은 세계로 교회 (부산=연합뉴스) 11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 시설폐쇄명령서가 부착돼 있다. 이 교회는 구청의 거듭되는 고발에도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해왔다./사진제공=부산 강서구시설폐쇄명령서 붙은 세계로 교회 (부산=연합뉴스) 11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 시설폐쇄명령서가 부착돼 있다. 이 교회는 구청의 거듭되는 고발에도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해왔다./사진제공=부산 강서구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 측이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11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가 다른 시설에 비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세계로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도 법으로 작동하듯 폐쇄조치가 법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면 예배 강행으로 여러 차례 고발당한 부산지역 교회 2곳은 앞서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쇄 명령 조치를 받았다.

그중 1곳인 세계로교회는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 명과 새벽 예배를 강행했다.

세계로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계속하다 지자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고발당한 바 있다.

전국 620개 교회가 참여하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달 24일 결성된 단체로, 폐쇄조치 등에 대한 법적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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