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오는 21일부터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접수받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만19세가 되는 2002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신청에는 병무청 간편인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으면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