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천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접수


경북 김천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위해 1월 22일까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입주10년 이상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부대 및 복리시설(임대주택 제외)이다.



사업비는 1개 단지당 3.000만원까지며, 비용의 90%한도 내에서 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 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 단지 안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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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김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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