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장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토지 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분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토지 투기의 성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제15조(납부의 고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부담금의 결정), 제19조(납부의 고지)에 따라 결정된 개발부담금은 국비로 50%, 지방비로 50%가 징수된다. 이에 따라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도 사업시행자(부산도시공사)가 국가(국토교통부)로 169억원, 지방자치단체(기장군)로 169억원을 납부했다. 부산도시공사가 기장군에 납부한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 169억원은 기장군 전체 예산에 포함 편성해서 각종 군비사업으로 집행한다.
일광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일광신도시 내 공원과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150억원이다. 이번에 기장군과 부산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장군이 일광신도시 내 공원과 시설물 등을 위탁관리하고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위탁관리경비 150억원을 받기로 했다. 150억원은 일광신도시 내 공원과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 목적에만 쓰여지는 위탁관리경비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일광신도시 위탁관리경비 15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위탁관리경비 150억원에 군비 100억원이상을 추가로 더 보태서 총250억원이상을 투입해 명품 일광신도시로 확 바꿔 나가겠다”며 “올해 1차,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정관읍 윗골공원 장미학습원과 구목정 공원 장미테마파크에 버금가는 일광신도시 ‘빛테마 장미꽃 대궐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치된 저류지 2곳, 아파트 산책로, 공원 산책로, 하천 산책로, 아파트 주변 유휴지, 아파트와 아파트를 잇는 산책로, 도로변, 인도 등 일광신도시 곳곳에 장미터널과 장미공원, 빛테마로드를 조성해 일광신도시 전체를 크고 웅장한 ‘빛테마 장미꽃 대궐’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광신도시 산책로와 공원 주변, 도로변 사면은 산수유와 동백나무 등 명품 경관수목 숲으로 바꾸며, 일광신도시 내에 운동시설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보안등과 조명시설, CCTV,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추가 설치해 일광신도시 전체가 명품 쉼터가 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