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 부장검사 "신체접촉은 인정"

변호인 "폭행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실 기재 많아"…내달 4일 두 번째 공판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김 검사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폭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이 지나치게 많이 기재됐다"며 혐의·증거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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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에 대한 검찰 의견을 구하고 다음 달 4일 오전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폭행·폭언을 인정하느냐', '김 검사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나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8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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