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수수료 50% 감면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 수수료 50% 감면을 계속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농기계 임대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시행해 연말까지 수수료 6,3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현재 시에서 보유 중인 임대용 농기계는 논두렁조성기, 보행관리기 휴립피복기 등 모두 70종 339대로 임대용 농기계(콩 정선료 제외)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준다. 감면대상은 평택시 거주 농업인과 관내 농지 보유 농업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