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해당 공매도 주문 금액, 위반 행위에 따른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령에 마련된 기준이다.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 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자에 대해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는 2월 2일까지 이뤄지며 자본시장법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 규정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
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 금지의 기준도 마련됐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공시에 기재된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 마지막 공매도 후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체결일 기준 증권시장 정규 거래 시간에 매수 △동일한 증권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 거래단위에 속하는 등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 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 단위의 증자 참여 △시장 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 과정에서 공매도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 거래 계약 체결 내역을 5년 간 보관하고 금융 당국의 요청시 제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대상 정보 및 보관 방법이 제시됐다. 대차 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 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 및 수수료율의 정보를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대차 거래 체결 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계약 체결 △계약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 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자체적인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 거래 계약 체결 후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 내용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 △별도 전산 설비가 없는 투자자는 대차 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계약 원본 보관이 해당된다.
이러한 대차 거래 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은 법인의 경우 6,000만 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 원이다. 부과 금액은 기준 금액에 감독 규정인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의 비율을 고려해 산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