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양모의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12일 TV조선이 공개한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가 다니던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CCTV영상을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인이가 탄 유모차가 거칠게 밀려 들어온다. 유모차를 민 사람은 정인이 양모 A씨다.
A씨는 손을 떼고 유모차를 밀었고 유모차는 엘리베이터 벽에 세게 부딪혔다. 깜짝 놀란 정인이는 유모차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A씨는 유모차를 다시 거칠게 밀며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유모차를 꽉 붙잡고 있던 정인이는 버티지 못하고 뒤로 자빠졌다. 정인이의 두 다리가 하늘로 뜬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였지만 정인이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한편 13일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살인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 양모 A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B씨의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3~10월 수차례에 걸쳐 정인 양을 집이나 자동차에 홀로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정인 양이 학대를 당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됐음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숨진 정인이는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이에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