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상향된 지난달 8일 이후 400여 명이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이후 최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43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4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다. 나머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위반 유형을 보면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5종)이 영업을 강행하거나 노래방 등 제3의 장소를 빌려 변칙 운영했다가 적발된 유흥주점 관련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일례로 지난달 15일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업주 등 4명이 서울 강동경찰서와 강동구청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바 있다.
유흥시설 다음으로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제한 관련 77명(17.7%), 실내체육시설·노래방 관련 각 48명(11.0%), 종교시설 관련 38명(8.7%) 등의 순이었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