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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알페스 명백한 성범죄…제작자·소비자 모두 처벌해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 범죄물 처벌 요구 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알페스는 명백한 성범죄이고 돈으로 사고파는 시장까지 활성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무조정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성범죄뿐만 아니라 딥페이크(합성·편집물)를 포함한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음란 영상물까지 디지털 성범죄물로 더 넓게 정의했다”면서도 “알페스는 이 대책에 빠져있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또 “알페스는 여태까지 공론화된 적이 없어 다른 음란물 범죄보다 자신들의 음란물 소비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하다”며 “영상물보다 소설이나 웹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규율하는 것 외에는 단속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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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알페스 옹호자들은 ‘알페스 때문에 K-Pop이 성장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성범죄를 합리화하려고 정상적인 K-Pop 팬클럽 문화까지 더럽히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딥페이크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 범정부합동추진단에서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알페스는 빠져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음란물 제작자와 소비자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청원은 알페스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 범죄물에 대한 처벌 요구가 크다”며 “알페스 중에서도 최소한 현재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하는 웹툰은 즉시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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