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및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부가세 신고기한을 2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했으며,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 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오는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온라인 쇼핑몰 통합창업서비스 샵온은 이런 복잡한 세무 및 세금신고와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세무서비스’를 도입했다.
샵온 세무서비스는 12년 경력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가 직접 장부작성(기장), 각종 세금신고, 조세 불복 대리, 기업진단 및 주식평가, 오픈마켓 사업자 세금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1:1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샵온 유튜브 채널 ‘샵온 창업스쿨’을 통해 다양한 세무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샵온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샵온은 쇼핑몰관리가 어려운 1인 사업자 또는 초보 창업자들을 위해 전문 매니저가 1대1로 담당 지정되어 쇼핑몰개설, 상품공급, 마켓 연동, 마케팅, 창업교육 등 막막한 온라인 창업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합 창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샵온 디자인센터에서는 쇼핑몰 및 오픈마켓 관리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쇼핑몰 카테고리, 상품 등록 및 스킨 적용 등을 대행해주는 ‘카페24 오픈 패키지’, 매월 1회 쇼핑몰 배너와 상품 진열을 바꿔주는 ‘몽땅 서비스’와, 오픈마켓 기획전 등이 있다.
샵온 부영운 대표는 “세무신고를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는 창업자에게 세무서비스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세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창업에 어려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