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우상호 "박근혜, 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 사면은 바람직 않아"

"정치 권력이 대통령 개인을 위해 남용된 사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욱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욱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주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있었다”며 “이제 4년여를 끌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마무리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정치 권력이 대통령 본인과 비선 실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남용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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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계기로 권력의 사유화, 남용에 의한 국정농단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며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끝으로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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