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두산인프라, '中 법인 지분매각' 5년만에 승소

대법, 두산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 중구 두산타워 앞. /연합뉴스서울 중구 두산타워 앞. /연합뉴스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지분 매각을 놓고 재무적 투자자(FI)들과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두산이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드래그얼롱)’과 관련해 FI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지만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드래그얼롱이란 소수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대주주 지분까지 함께 팔도록 요구할 권리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으로 이뤄진 오딘2·하나제일호·시니안·넵튠 등 4개 FI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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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드래그얼롱 조항을 약정한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두산은 2011년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DICC에 외부 투자금 3,800억 원을 유치했다. 그러나 DICC는 상장에 실패했고 지분 20%를 확보했던 FI들은 2014년 드래그얼롱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두산 측에 전달한 뒤 이듬해 이를 강행했다. 지분 매각은 두산 측의 실사 자료 미제공으로 무산됐고 FI는 곧바로 주식 매매 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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