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금공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한다

금융공기업 중 수은에 이어 두번째




주택금융공사 노사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수출입은행에 이어 두번째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주금공 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제4차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 안건은 노조가 제시한 10가지 안건 중 하나로, 노조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조추천 인물의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을 부여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다. 노사는 해당 안건을 두고 논의한 끝에 노조의 전임 간부 중 1인에 한해 이사회 참석 및 발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게 보장한 제도다. 별도 의결권은 없지만 이사진 경영 감시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수은이 지난 2001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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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관계자는 “노사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참관 방식 등은 추가 논의하며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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