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실제 협박 사기에 이용 됐다”며 “개인정보의 양이나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1심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그는 소집 해제된 상태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는 최 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