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을 추진 중인 이스타항공이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15일 법원이 가압류 및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다. 다만 법원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대한 상거래 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상거래 채권은 각종 대금을 포함한 미수 채권이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공정한 관리 아래 진행되는 M&A 절차를 통해 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전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공개 매각 절차를 밟아 인수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채권은 추후 정해진 인수 후보자가 투자하는 인수 대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매각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데 부담을 느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