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와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5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할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몽골기업에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스타트업 협력 강화,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 이전추진에 한국기업 참여 등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양국 비즈니스 환경과 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공유 ▲전문가 교환 ▲양국 기관 간-기업 간 협력증진 ▲몽골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정책·법률·인프라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등이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으로 몽골기업은 한국 중기와 기술협력으로 부족한 생산기술을 보완하고, 한국기업들은 몽골을 기반으로 나아가 중앙아시아나 러시아까지 진출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