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NS로 주문했더니 오지 않는 물건…“판매자 정보조차 확인 어려워”

‘배송지연·미배송’이 59.9%…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 거래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 A씨는 지난해 5월 네이버 블로그 공동구매를 통해 운동화를 구입했다. 제품을 확인하니 봉제가 불량하고 정품 여부조차 의심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공동구매를 한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 B씨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통해 한 판매자의 채널에서 3만 3,000원에 코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은 2주 이상 지연됐고 이에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배송예정이라는 답변만 늘어놓다가 끝내 연락이 두절됐다.

SNS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송지연, 청약철회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96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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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유형은 ‘배송지연·미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로 뒤를 이었다. ‘품질 불량·미흡’ 관련 소비자 피해가 7.0%였으며 ‘폐업·연락두절’이 5.8%였다.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10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였다. 한국소비자원이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41.2%였다.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피해는 20.2%로 10만원 미만의 소비자 피해는 61.4%였다.

SNS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상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고 플랫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판매자는 같은 제품을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판매하거나 동일 사업자임에도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자체적인 주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플랫폼 거래 관여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원활할 피해구제를 위해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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