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키우다 결국 여덟 살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렸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4·여)씨가 이날 오후 1시 41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출생신고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딸 B(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딸이 숨진 뒤 일주일 동안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해오다 지난 15일 119에 아이가 죽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딸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집 안에서 헌 옷가지 등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였고, 경찰은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이 없었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고 진술했다.
B양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고,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