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를 옹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사태의 진행 경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미애 장관님,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인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을 담당했고 김학의 사건 조사를 진행하다 조사단에서 나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 출금 소동’은 검찰이 그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과거사위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3월 1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했다가 6일 뒤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가 내려오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번복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김 전 차관이 2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범죄 사실은 긴급 출금 당시 전혀 문제 되지 않은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의 부실하고 황당한 수사 의뢰를 보고 당황한 수사단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라고 꼬집었다.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할 만한 의미 있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추 장관에게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지 판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