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9 허위신고 과태료 대폭 오른다…최대 500만원

허위신고 1회 200만원·2회 400만원·3회 이상 500만원

소방사업자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돼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올라가 3회 이상 허위 신고 시 500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구조·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감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인데 액수를 2∼2.6배로 늘린 것이다. 소방청은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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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조정[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119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조정[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한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9일 공포된다. 시행령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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