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연 2~3%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도 이날부터 연 2~3%대로 인하된다. 주요 은행에서는 최대 연 2.9%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날부터 신설·개편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먼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은행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개인사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을 이미 받았거나 신청할 예정이면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 중인 △개인사업자다. 법인사업자나 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집합제한 업종은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으로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이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보증료율은 1년차 면제, 2~5년차는 0.6%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연 2~3%대로,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는 연 2%대로 빌릴 수 있다.
대출 신청은 현재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과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기존에 운영 중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이날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최고 연 2.9%)로, 나머지 6개 은행에서는 연 2~3%대(최고 3.99%)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료 부담도 낮춘다.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은 이날부터 기존 0.9%에서 0.3%로 내려간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단 1차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받은 대출이 취급액 기준 3,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법인 사업자도 제외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